안녕하세요? 아이 한명을 마을 전체가 키운다는 말이 있습니다. 오늘은 맞벌이 부모들 대신 조부모님이 아이를 맡아주실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가져왔습니다. 새로 바뀐 2025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정책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조부모 돌봄수당이란?
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에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,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. 이 제도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,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, 조부모와 손주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2025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최대 30만원까지 확대되어,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지원대상 및 신청 자격
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.
1. 부모 및 아동(24개월~36개월)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
-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함.(조부모는 타 시도에 거주해도 가능)
2.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(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% 경감)
※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%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(월소득금액 기준, 세전)
-~3인: 7,539천원, 4인: 9,147천원, 5인: 10,663천원
3.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
해당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1. 신청 방법
ㅇ신청(매월1~15일):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
또한, 직접 해당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
ㅇ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
신규 이용자: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>복지급여 신청>아이돌봄서비스 신청후 판정결과 통보 (1주일 내외 소요)
기존 이용자: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>마이페이지>회원정보 아동정보
2. 필요 서류
-신분증
-가족관계 증명서
-소득 증명서
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므로, 준비과정에서 미리 검토하여 신청 완료 후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.
지원 확대 내용
지원 금액은 돌봄을 받는 영아의 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.
최대 3명의 영아를 돌볼 경우 매월 최대 60만원이 지급되며, 이 지원은 최대 13개월동안 제공됩니다.
조부모는 월 40시간 이사으이 돌봄 활동이 필수적입니다.
돌봄시간은 특정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데 어린이집 운영시간(오전9시-오후4까지)는 돌봄시간에서 제외됩니다.
또한 심야시간(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)도 돌봄시간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.
영아수 1명=월 30만원, 월40시간 이상의 돌봄시간
영아수 2명=월 45만원, 월60시간 이상의 돌봄시간
영아수 3명=월 60만원, 월80시간 이상의 돌봄시간
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계획
정부는 조부모 돌봄수당의 지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 특히, 지역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, 조부모가 손주를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.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,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. 또한, 조부모 돌봄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여,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.